서울시민교회
  • 홈
  • 페이스북
  • 유튜브
  • [2024표어] 성령으로 (행1:8)
  • HOME
  • 예배/공동체 안내
  • 세례안내

세례안내

세례교인

  • 세례교인은 등록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이 되고 만 15세 이상 된 자로서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잘 한 다음 당 회에서 문답을 받습니다.
  • 당 회에서 그를 입교인으로서 가합하게 여기면 교회에서 신앙고백과 서약을 한 후 당 회장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완전한 입교인이 됩니다.
    입교인이 되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.
  • 입교인의 완전한 교인으로서 교회의 전체적인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의 일을 결정 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렇기때문에 세례교인은
    교회생활과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.
  • 세례교인은 일생동안 교인으로서 교회의 모든 일에 잘 봉사해야 합니다. 교회는 교인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인은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의
    일에 봉사해야 합니다.
  •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 해야 하는 것은 몰론 교회의 사업과 선교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며,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생활과 사회생활을 통하여
    그리스도를 증거 해야 합니다.

세례(입교)안내

유아세례

유아세례 테이블
시기 상시
대상 세례교인의 자녀로서 만 2세 미만의 어린이
자격&절차 부모님(부모 중 한사람이 6개월 이상 된 무흠 세례교인)께서 수세자 예삐교육과 세례문답을 받으시면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학습문답

유아세례 테이블
시기 연 4회 시행 (3, 6, 9, 12월 : 주보 참조)
대상 시민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자(만 14세 이상)
자격&절차 1.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할수 있는 자
2. 주기도문, 사도신경, 십계명을 암기 하는자
3. 학습문답 공부에 참석한 자

세례(입교)식

유아세례 테이블
시기 연 4회 시행 (3, 6, 9, 12월 : 주보 참조)
대상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된 자 또는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서 15세 이상 되어 문답에 합격한자
자격&절차 1. 신앙을 확실하게 고백할수 있는 자
2.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는 자
3. 세례문답 공부에 참석한 자